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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오룡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위도(latitude): 36.805798
경도(longitude): 127.13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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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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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유책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상속 재산)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흥신소를 이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및 녹음 등)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