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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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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위도(latitude): 33.257821
경도(longitude): 126.5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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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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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법률 행위(예: 상속 포기,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등 사실상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파혼 위자료는 약혼 해제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배상 범위는 파혼의 유책 사유,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약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배상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